'3년 9천 건' 허위 민원 남발 30대 징역형

최위지 2021. 4. 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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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이웃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민원과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욕설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3년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 게시판 등에 허위 내용이 담긴 민원과 고소·고발을 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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