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바둑기사의 분노.."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연결"
[앵커]
이번 사건처럼 스토킹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의 전조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KBS는 여성 대상의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범행 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자 프로바둑 조혜연 기사의 스토킹 피해소식, 지난해 KBS가 전해드렸는데 강하게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던 조혜연 기사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는지 이유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KBS 보도로 1년간에 걸친 스토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지난해 4월 KBS뉴스9 : "저한테 몸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은 결혼한 사이라고 명백히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조 기사는 당시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편견에 사로잡힌 주위 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 : "스토킹의 본질을 봐주시지 않고 '조혜연이란 사람이 여지를 주지 않았을까…'. 피해자에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만큼 조 기사에게 노원 세 모녀 사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 : "이번 사건이 슬퍼가지고 몇 날 며칠 운 거 같아요. 스토킹 자체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어지는 일이 아닌가."]
조 기사의 스토커는 올해 2월 스토킹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역 중에도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낼 만큼 여전히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조 기사는 적극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을 알려왔고, 오는 9월부터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 : "보복이 있기 이전에 핵심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 처벌법에서 아직은 많이 빠져 있는 점, 사실은 반쪽짜리지 않나…."]
전문가들도 '처벌'만큼이나 '피해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 :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은 갈 길이 먼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연대와 자발적인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조 기사는 강조합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 :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주신다면 이런 어이없는 사건들을 그래도 앞으론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태형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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