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건의
사전통보 수위보다 한 단계 '감경'
확정 땐 3년간 금융사 임원 못 맡아
[경향신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전날 오후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3차 회의를 열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강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 징계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 우리은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문책경고도 중징계인 만큼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과 금감원 검사국은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 및 은행의 부당권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2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쟁점이 각각 부당권유와 내부통제로 서로 달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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