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12일부터 3주간 영업금지
[경향신문]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부산 등 일부 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더 연장된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12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유지된다. 2주 간격으로 조정돼온 적용기간을 3주로 늘린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짧은 기간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한 것은 누적된 방역 피로감과 민생 피해, 과거보다 강화된 의료 대응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유행이 확산될 경우 언제든 집합금지 대상 확대를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당기는 안도 포함된다.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유흥시설의 자율적 노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업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이는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긴 뒤 감염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전반을 점검해 다음주 특별대책을 발표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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