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5인 이상 식당·가요주점 코로나19 위반..'사과'

안지율 2021. 4. 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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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9일 군 소속 공무원들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군은 군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 식당과 가요주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군은 사과문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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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거운 책임감 느껴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조치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이 9일 군 소속 공무원들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군 소속 공무원 등 5명이 관내 식당 등에서 회식을 즐겼다.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이 사실은 이를 목격한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군은 군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 식당과 가요주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군은 민원 발생 이후 사건 조사에 착수해 해당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위해제 및 징계하기로 했다.

군은 사과문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케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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