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내년 3월 재판.. "사법공조해 소환할 것"

이은영 기자 2021. 4. 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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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의 재판이 9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철거해야 한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追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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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의 재판이 9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로 8년째 공전하고 있는 스즈키씨의 재판 기일은 내년 3월 11일과 25일로 지정됐다. 법원은 "일본과의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홍창우)은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 역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철거해야 한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追軍)"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두 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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