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시장 선거의혹 청 비서관 기소, 법원에서 진실 가리길

2021. 4. 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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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 실장이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춰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송철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 후보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실장에 대한 기소로 1년 반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의혹의 또 다른 축인 경쟁후보 회유 및 하명 수사 부분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쟁 후보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고, 상대 당 후보는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함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벌인 수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검찰 수사의 엄정함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교차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수사의 최종 책임자 격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을 떠났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의사 출신인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돼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속 기소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여당 지지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가려야 한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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