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측 "'세금 상습 체납' 보도는 악의적 왜곡"

정경훈 기자 2021. 4. 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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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 측이 '지방세 상습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평을 압류당했다'는 요지의 '한겨레신문'(한겨레) 9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 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최씨 세금 문제로 토지 등을 압류 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상습적 체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최소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됐을 가능성이 추정됨 △양은진 세무사의 "추정 액수나 체납 횟수로 볼 때 상습적인 체납으로 보인다. 세금 관리가 거의 안되는 수준"의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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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변호인 "기초 사실관계 아예 왜곡한 악의적 보도..정정보도 요구"
(의정부=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 측이 '지방세 상습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평을 압류당했다'는 요지의 '한겨레신문'(한겨레) 9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기초 사실관계를 아예 왜곡보도한 악의적 오보"라며 "정정보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장모, 지방세 체납해 아파트·땅 압류…상습 체납?'이라는 한겨레의 단독 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최씨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 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최씨 세금 문제로 토지 등을 압류 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상습적 체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최소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됐을 가능성이 추정됨 △양은진 세무사의 "추정 액수나 체납 횟수로 볼 때 상습적인 체납으로 보인다. 세금 관리가 거의 안되는 수준"의 언급이다.

손 변호사는 "한겨레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오보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씨는 도촌동 토지 관련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재판중"이라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성남시청 중원구청장이 지난해 6월 26일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최씨는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과징금 전액'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에서 동시에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성남시청 중원구청이 일방적으로 압류를 해 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되거나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취소가 결정되면 즉시 압류가 해제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원구청 주장은 '2013년 12월 5일 도촌동 토지는 최씨가 소유자인데,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려면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부담한 것 등 몇 가지 사안이 인정돼야 한다"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해 등기를 경료한다, 명의신탁자가 원할 때 언제든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 등이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본 사안의 경우 최씨는 도촌동 땅 부지 매입에 자금을 전혀 대지 않았다"며 "이뿐 아니라 위 법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부동산매매 계약을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법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법인명의로 등기를 경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최씨와 명의를 신탁한다든지, 향후 언제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다든지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는 말도 더했다.

최씨 측은 "따라서 위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향후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무죄 및 과징금 전액 취소 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두고 마치 정상적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고 세금 관리가 안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악의적 오보"라며 "관할 관청, 관련 소송 등 상황을 조금만 취재해도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오보를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 누구나 관할 관청의 잘못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다툴 권리가 보장돼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미리 과징금을 납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지방세 체납 운운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아예 왜곡보도했으므로 정정보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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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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