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회사에 400억대 손해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부터 이스타항공 대규모 해직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이상직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을 보도해 왔습니다. 오늘(9일) 검찰은 이 의원이 아들딸에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려면 동료 의원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 아들딸은 2015년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에 오릅니다.
당시 아들은 열일곱, 딸은 스물여섯 살이었습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불과 두 달 만에 어디선가 100억 원대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싸게 넘기도록 관계사들에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편법증여를 위해 이 의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약 4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된 이유입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 의원 조카 이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씨 측은 법원에서 "이 의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지주회사 대표인 이 의원 딸은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수지/이스타홀딩스 대표 (2020년 6월) : (그 차입금 혹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표님이 사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2대 주주 회사 대표인 이 의원 친형은 '이름만 걸려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경일/비디인터내셔널 대표 (2020년 6월) : 지금 제가 전혀 관여를 않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이는 차명재산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표결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4월 국회 일정상 오는 19일에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별개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도 곧 이뤄집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재범인 데다 죄질이 안 좋다며 선거법만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VJ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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