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국회 문턱 넘을까?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400억 원대 경영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회기 중에 구속을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 소유의 이스타 홀딩스에 헐값에 팔게 하는 등 계열사에 4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180억대 채권의 가치를 제 맘대로 평가하고 조기에 상환하게 해 50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 홀딩스가 두 달 만에 이스타항공을 지배하는 과정에 이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인 이 모 씨가 횡령,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이 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전통주 등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지난달 19일)] <계열사가 갖고 있던 이스타항공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는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 <임직원들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어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는 이달 말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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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465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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