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살인 혐의 김 모 씨 "공소 사실 인정"

이윤재 2021. 4. 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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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를 딸로 알고 키워온 20대 김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머리를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A 양을 딸로 알고 키워온 22살 김 모 씨입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씨가 두 돌 남짓한 A 양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원룸에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10일 A 양을 홀로 두고 나온 뒤 8월 중순쯤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출산 이후에는 A 양이 숨졌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워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범 / 김 씨 변호인 : 출산 기간하고 겹쳐지면서 보름 이상 집을 비우니까 그때는 인식을 한 거죠. 아이가 잘 못 됐을 거라는 것을….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A 양의 친모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씨가 자신의 아이가 바뀐 사실이나 김 씨 어머니 석 모 씨의 임신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범 / 김 씨 변호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인도 좀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그런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3살배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건 어떤 이유라도 이해받을 수 없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경미 / 대한아동방지협회 활동가 :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낳았든 낳지 않았든 분명히 출산한 엄마고,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웠으면…. 처벌은 분명히 단호히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 재판은 다음 달 7일 이어집니다.

이에 앞서 오는 22일에는 미성년자 유인, 또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숨진 A 양의 친모 석 씨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석 씨 가족은 경찰이 없는 아이를 만들어 냈다면서 A 양은 김 씨가 낳은 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어지는 재판에서 숨진 아이를 둘러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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