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항소.. 징역 34년 불복

이은영 기자 2021. 4. 9.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