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번 나라서 세금 걷자"는 미국..정부 "디지털세 도입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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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법인세를 걷자는 미국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정보기술)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1%를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강화 방안도 디지털세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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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법인세를 걷자는 미국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정보기술)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1%를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0여국에 법인세 개혁안을 담은 제안서를 보냈다.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21%로 설정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도로 이어져온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회의체 'IF'는 지난해 10월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논의 중간보고서인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를 승인하고 올해 중반까지 최종합의를 내기로 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여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연내 디지털세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과세 가능한 법인세 과세권을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국가에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라2는 법인세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최저한도 이하 법인세는 모회사에게 부과하는 방안이다.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에 서버나 사업소재지를 두고 법인세 부담을 피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강화 방안도 디지털세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에게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제안 수준이라면 별도의 법인세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이던 미국이 다자주의로 돌아서면서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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