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사건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앵커]
경북 구미시 여아 사망사건의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치된 채 숨을 거둔 구미 3살 여아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의자 김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친인척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은 채 구미시 한 원룸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범/김 씨측 변호인 : "다시 아이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출산기간하고 겹쳐지면서 보름 이상 집을 비우니까 그 때는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아이가 잘못됐을 거라는.."]
김 씨는 또 아이가 숨진 뒤에도 올해 2월까지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정상을 참작해달라며 가족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정신 감정 등을 통해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절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숨진 아이가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김 씨의 어머니 석 씨가 낳은 아이이고 김 씨의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계속 수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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