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중국 계약 위법..민형사 조치"

홍지인 2021. 4.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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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9일 최근 위메이드가 홍콩 르네상스 투자관리와 PC 게임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회사 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한국·중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위메이드의 이번 계약 체결은 액토즈소프트의 공동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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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9일 최근 위메이드가 홍콩 르네상스 투자관리와 PC 게임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날 성명에서 "각국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탈법적이고 위법한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한국·중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위메이드의 이번 계약 체결은 액토즈소프트의 공동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합의는커녕 형식적인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본 계약을 체결했다"며 "액토즈는 보유한 권한에 근거해 위메이드 측에 여러 차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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