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 스즈키 20번째 불출석.."내년 3월 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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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5)에 대한 재판이 당사자의 20번째 불출석으로 또 다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1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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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및 회신자료 도착시기 고려해 내년 3월로 기일 지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5)에 대한 재판이 당사자의 20번째 불출석으로 또 다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1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은 '법무부와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특별히 진행되는 것이나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공조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 재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은 관련 회신자료가 도착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측에서도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홍 부장판사는 내년 3월11일과 2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공조 절차를 통한 피고인 소환 피고인 소환 예정이라 통상 소환 및 회신자료 도착에 소요되는 기간(10개월 내외)과 내부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는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된 스즈키씨는 기소 이후 이날까지 열린 총 20차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홍 부장판사는 검찰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극적으로 독촉해주길 부탁한다"며 "법무부가 201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이와 별도로 2019년 1월 일본에 인도를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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