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한 '갓갓' 문형욱..징역 34년 불복, 하루 만에 항소

김지성 기자 2021. 4. 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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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9일 뉴시스 따르면 문형욱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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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0.5.18/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9일 뉴시스 따르면 문형욱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이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다"며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12일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에 대한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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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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