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강기윤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 국회 제출"

박태진 2021. 4. 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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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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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시 부작용 경감차 휴가 보장 법적근거 마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그는 아울러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저녁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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