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갈등' 동업자 차로 친 60대 구속영장

변재훈 2021. 4. 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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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문제로 묵은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앙금을 품고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고의로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A(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의도를 갖고 B씨를 들이받은 정황을 확인,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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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회사 경영 문제로 묵은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앙금을 품고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고의로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A(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오전 8시5분께 완도군 노화면 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59)씨를 경차로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를 공동 경영하면서 수년 전부터 숱한 갈등을 빚었고, 최근엔 법적 공방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의도를 갖고 B씨를 들이받은 정황을 확인,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에는 사고의 고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고의 범행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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