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법적 대응..소송·가처분 제기

이병희 2021. 4. 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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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9일 수원지법에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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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광교 주민, 이재명 지사 상대로 '이전계획 무효 소송'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3.04.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9일 수원지법에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입지 선정 절차를 본안 재판 선고 시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소장에는 이 지사가 지난 2월17일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결정이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강행했을 때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고, 이해 관계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 또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본 건 소송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일까지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7개 공공기관 공모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상 시·군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이다.

도는 이달 1차 서면심사·현장실사, 5월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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