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공동저작권 침해한 위메이드에 민·형사 조치할 것"

강미화 2021. 4. 9.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홍콩 르네상스 투자관리 간 체결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계약에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란샤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배경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간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을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홍콩 르네상스 투자관리 간 체결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계약에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위메이드는 중국 롱화(隆华) 그룹 홍콩법인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중국 란샤의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에 위반된다"며 "르네상스사 및 베이징 푸만이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한 모든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란샤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배경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간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을 들었다. 여기에 서울고등법원과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이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 결과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이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동저작권자로 여러 차례 반대의사를 드러냈으나, 계약서 초안을 받기 전에 이미 르네상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르네상스가 정식계약 체결 전인 지난 1월 6일 서브 라이선시인 베이징푸만에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해 같은달 26일부터 베이징 푸만이 사설서버에 서브 라이선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한 바 있다"며 "서브 라이선스행위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미 계약상 분쟁해결법원인 싱가폴 중재에서 기존 SLA가 종료됐다고 명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위메이드에게 아무런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형성돼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라이선스 계약도 적법한 계약이 된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액토즈소프트와는 사전에 신의성실에 맞게 협의했고, 기존 계약보다 계약금이나 수익배분율에 있어서 월등히 더 나은 계약을 어떤 이유로 반대하나"며 "회사와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권위 있는 싱가폴 판결을 통해서 저작권을 회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게임&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 포모스게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포모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