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베트남전 학살의혹 정보공개서 15글자뿐"..국정원 "판결 따른 것"

김규빈 기자 2021. 4. 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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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베트남TF(태스크 포스)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15글자만 제공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이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9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청룡부대 각 소대장 세 사람의 이름과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조사 당시 이들이 살던 지역명 밖에 알지 못했다"며 "15글자가 적힌 초라한 목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는데 만 3년8개월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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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송 또 하더라도 받을 것..관계 정부부처도 공개해야"
국정원 "판결서도 문서 내용 아닌 '목록' 공개하라고 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 배상 소송 원고인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0·여) 씨가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화상전화 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베트남TF(태스크 포스)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15글자만 제공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이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9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청룡부대 각 소대장 세 사람의 이름과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조사 당시 이들이 살던 지역명 밖에 알지 못했다"며 "15글자가 적힌 초라한 목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는데 만 3년8개월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법원의 조회에 불응하거나, 선제적으로 '퐁니퐁넛 학살사건'에 관한 공개를 거부한다면 조사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또 다시 기나긴 소송절차를 거쳐 반드시 조사기록 전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년이 지난 사건이고, 이 사안이 공개가 되더라도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외교적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전한 군인들 전체를 학살자로 매도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다만 참전군인들 중 학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생의 정리기에서 사실을 밝히고, 참회와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6시쯤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변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국정원이 조사 목록 문건 중 단 15자만 공개했다'는 보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문서 내용이 아니라 문서 목록을 공개하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를 제외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은 공개 대상 정보인 3명의 생년월일(출생년도)을 제외하고 성명·지역명이 명기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앞으로도 대법 판결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 소속 임모 변호사는 2017년 8월 국정원에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가 군인 3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국정원을 상대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이번에는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임 변호사는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보 중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출생년도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은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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