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형사법체계 개선'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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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특별추진단)이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 정비 작업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9일 특별추진단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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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책 문제점 검토 후 근보 대책 마련
박범계 "실효적 정책 마련해 달라" 당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법무부 산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특별추진단)이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 정비 작업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9일 특별추진단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 총괄 하에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등 3개 분과를 둔다. 법령 개정 지원, 중대 아동학대 사건 실태 파악,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향후 기존 아동학대 관련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는 이날 재경·수도권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7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건의 피해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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