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찬성 의견 45.3%"

이창환 2021. 4.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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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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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필요 다해..하루속히 폐지돼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5.3%에 달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39.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찬성률(59.5%)을 보였으며, 50대(51.2%)와 30대(49.6%)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양·고무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다"라며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7조의 각 범죄는 형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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