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횡단보도·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4. 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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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공동체 텃밭은 기존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공동체가 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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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횡단보도·해수욕장 '금연구역' 추가 지정

인천시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횡단보도 인근과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역, 하천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승차대 등을 금연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7월 6일까지 현장 계도를 한 뒤 이후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인천시, 송도 유휴부지에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유휴부지에 9천500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공동체 텃밭은 기존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공동체가 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시는 외국인 거주민을 포함한 인천 시민 60명과 모임이나 단체가 이용하는 공동체텃밭 이용자 20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텃밭 8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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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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