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맞! 이 정책]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ㅁㅁㅁㅁ 혜택 알려드림!

2021. 4.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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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은 연장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해요”

[공제대상]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

[공제내용]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공제기간 : ’20.1.1. ~ ’21.12.31.

[신청방법]
▷공제신청
-개인 :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법인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준비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문의처]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 |국번없이 ☎126 →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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