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판 국민연금, 대량매도 행진 멈춘다..대형주 숨통 트일듯(종합2보)

강은성 기자,서영빈 기자 2021. 4. 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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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3개월동안 15조원이 넘는 국내주식을 팔아치운 국민연금이 '대량매도' 행진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으로)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주식에 대한 즉각적인 매도 중지나 추가 매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결정과 함께 앞으로 리밸런싱 체계를 두고 정례적으로 빈도와 규모를 검토해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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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목표비중 허용한도 상한 19.8%로 1%p 확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옆을 지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서영빈 기자 = 올해들어 3개월동안 15조원이 넘는 국내주식을 팔아치운 국민연금이 '대량매도' 행진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업계에선 국민연금의 매도 타깃이었던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목표(올해 16.8%)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가 현행 ±2%포인트(p)에서 ±3%p로 1%p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국내주식비중 상한선이 18.8%에서 19.8%로 높아져 국내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26일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내주식비중목표 유지규칙(리밸런싱)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즉시 시행된다.

코스피 3000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이 지난 4개월 연속 허용한도 범위를 벗어나면서 '과매도' 상황이 이어지자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0년만에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말 국내주식의 전략적자산배분(SAA) 비중이 허용범위 상단을 초과 이탈했다"면서 "네 달 연속 허용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비중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SAA 한도를 ±3%p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과 ±3.5%p로 늘려야한다는 두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단계적 조정을 위해 ±3%p 안을 채택했다.

권 장관은 기금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시장 상황에서는 ±3.5%p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좀 더 완만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3%로 결정했다"며 "변경된 허용범위는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행 리밸런싱 규칙은 10년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자본시장의 흐름 등을 새롭게 반영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번 허용한도 범위 변경 외에 추가 확대 논의는 없을 것이며, 근본적인 리밸런싱 규칙에 대해서는 기금위원들이 보다 심도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목표비중 허용한도가 최대 19.8%로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 행진은 당분간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추가 매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으로)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주식에 대한 즉각적인 매도 중지나 추가 매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결정과 함께 앞으로 리밸런싱 체계를 두고 정례적으로 빈도와 규모를 검토해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SAA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대신 전술적자산배분(TAA) 허용한도는 종전 ±3%p에서 ±2%p로 1%p 축소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목표 이탈 허용범위 총량은 종전과 동일한 ±5%p로 동일하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 ±2%포인트(p)와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한도 ±3%p를 합쳐 총 ±5%p의 이탈허용한도를 목표치에 반영했다. 다만 ±2%p를 넘어서면 운용역이 기금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한도는 ±2%p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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