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들, 5인 이상 모여 저녁→가요주점..군민이 신고

이정훈 2021. 4.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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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청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은 지난달 23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창녕군은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녕군은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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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반 확인"..사과문 발표·관련 공무원 직위해제·징계
창녕군청 [창녕군 제공]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녕군청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은 지난달 23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창녕군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창녕군은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녕군은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은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군은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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