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파 119 신고했다가..3개월만에 잡힌 지명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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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하던 수배범이 배가 아파 구급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119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그가 도주한 수배범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한 후 수배가 내려진 강원경찰청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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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지연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하던 수배범이 배가 아파 구급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119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연거푸 기침하던 A씨는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들을 보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경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그가 도주한 수배범임을 밝혀냈다.
A씨는 강원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한 후 수배가 내려진 강원경찰청으로 인계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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