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하나 죽이려 했다" 전 동업자 차로 친 60대 영장

장아름 2021. 4. 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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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B씨 아들은 "2019년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 역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다음 날 소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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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께 전남 완도군 노화면 한 공장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61)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함께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갈등을 빚었고 B씨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A씨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A씨는 출입문을 잠그거나 포크레인으로 B씨 차량을 파손하며 B씨 등의 회사 접근을 계속 막았다.

B씨 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A씨는 살인 의도로 아버지를 차로 치었다. '차를 왜 막냐. 안 죽었으면 다행이다. 내가 누구 하나 죽여버리려고 했다'며 저희를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 아들은 "2019년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 역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다음 날 소환했다"고 밝혔다.

B씨 아들은 살인 미수 혐의를 주장하며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에는 고의인지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한 뒤 고의 사고라고 판단하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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