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못 버린 절도범'..한달간 8000만원 훔친 40대

윤난슬 2021. 4. 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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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명품 시계·휴대전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달 8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표 등 5000여 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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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순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명품 시계·휴대전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어머니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지갑 안에는 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순창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80여 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달 8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훔친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현금이 없어 처분했다"며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표 등 5000여 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라면서 "일부 피해 물품은 이미 처분해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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