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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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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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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