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사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

정대균 2021. 4. 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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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법적 분쟁중인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을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스카이72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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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스카이72는 법적 분쟁중인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을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중수 단수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 광고 게재로 인한 업무 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고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스카이72측의 주장이다.

안진회계법인이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스카이72는 밝혔다. 계정별 원장은 공사측이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자료여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스카이72의 주장이다. 공항공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한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9월에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 의해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으나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외 시설 일체의 소유자이며 유익비나 민법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행사로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72의 한 관계자는 "따라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도 없으며 실시협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양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과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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