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역 취소 재판' 유족이 이어받아 속행

김도식 기자 2021. 4.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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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된 뒤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변 전 하사가 숨진 뒤에도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고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소송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며 낸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태에서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 성전환 수술이 강제 전역의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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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된 뒤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변 전 하사가 숨진 뒤에도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고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소송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며 낸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 법률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속인인 부모가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태에서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 성전환 수술이 강제 전역의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예정대로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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