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실시

김경석 기자 2021. 4.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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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와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리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전역에서도 25개 자치구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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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일명 '대포차'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와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총 250여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되었으며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구리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전역에서도 25개 자치구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5만여대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4000대로 체납세액은 총 454억원이다.

이날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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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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