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광주 주택 붕괴 "공사 중 불균형·하중 탓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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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전 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주택 공사장 붕괴 사고는 건물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이 실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공사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 원인을 이같이 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공사 업자들이 주택 나무 기둥을 철제 기둥으로 교체하기 전, 보조 철근을 제거하는 과정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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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닷새 전 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주택 공사장 붕괴 사고는 건물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이 실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공사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 원인을 이같이 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공사 업자들이 주택 나무 기둥을 철제 기둥으로 교체하기 전, 보조 철근을 제거하는 과정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조 철근 제거 작업 중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지붕 기와·흙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골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가새) 등 안전 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원의 최종 감식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국과수 최종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한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다친 인테리어 업자와 일용직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진술 조사를 한다.
동구도 건축주·시행업자가 건축법(제14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동구는 건축주·시행업자가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기둥 구조를 변경하는 '대수선'을 진행했지만, 이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한다.
지난 4일 오후 4시 19분 계림동 주택 보강 공사장에서 시공업체 관계자·건축자재 납품업자·일용직 노동자 2명 등 4명이 무너진 주택 자재에 깔려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무너진 주택은 1973년 사용 승인을 받았고, 연면적 57㎡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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