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前 못 잡았던 강제추행 그놈, 초등생에 음란행위 하다 잡혔다

박원수 기자 2021. 4.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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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17년전 발생해 미제로 남아 있던 또 다른 미성년 여아 강제추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러스트=정다운

경북 청송경찰서는 여아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9시30분쯤 청송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던 B(10)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뒤 달아났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간여만에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 사안이 아니어서 경찰은 입건만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벌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한 콘돔과 A씨의 DNA(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미제로 남아 있던 17년전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4년말 C(당시 7세)양을 강제추행했으나 미제로 남아 있었다.

해당 사건은 당초 2011년말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면서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됐다.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던 B양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17년전의 강제추행 혐의가 덧붙여짐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달 2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A씨는 17년전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등을 통해 A씨가 대구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발부 3일 후인 5일 A씨를 체포해 구속할 수 있었다.

경찰의 끈질기면서도 과학적 수사가 17년전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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