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5월 2일까지

황태종 2021. 4.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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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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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봄철 여행 가족끼리 등 당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오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확진자가 연일 500명 넘게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도민들께서는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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