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공무원 등 5인 식사..방역수칙 위반 의혹

윤태현 2021. 4.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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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천시의원과 인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강화도 한 식당에 모여 식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강화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군은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과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5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함께 식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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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조사 착수..시의원 "5명 모였지만 동석은 4명만" 해명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현직 인천시의원과 인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강화도 한 식당에 모여 식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강화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군은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과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5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함께 식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의원 등 5명은 지난 7일 오후 5시 48분∼8시 20분 2시간 30여분간 강화군 선원면 한 식당에서 함께 모여 밥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전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A의원은 "애초 4명이 식사하다가 동석자 중 1명이 나가고 다른 일행 1명이 동석했다"며 "4명을 유지하며 식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화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일과시간에 식사한 만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인천시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식사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5명이 모이기로 약속을 했다면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근무시간인 오후 5시에 밥과 술을 먹었다면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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