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킬까 노래도 안 부르고, 단속오면 숨고..유흥가 불법영업 단속 르포

이성원 2021. 4.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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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3시 경기 성남시 야탑역 인근의 한 단란주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업소 관계자 2명과 손님 5명은 당황해 하며 체념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 단란주점은 앞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지만, 단속 경찰관이 잠복한 끝에 적발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함께했을 땐 적발된 업소는 없었지만, 경찰관들이 새벽 늦게까지 단속한 결과 몰래 영업 중인 유흥업소 한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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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9일 새벽 경기 성남 분당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경찰관이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

9일 분당구 유흥주점 불법영업 단속
새벽 3시 한 시간 잠복 끝에 결국 적발
도망로 차단 위해 건물 도면까지 확인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손님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선생님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위반하셨습니다. 유흥시설 22시 이후 출입 안 되는 거 아시면서…오늘 (확진자) 600명 넘은 건 알고 계시죠?” (경기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저를 왜 잡습니까? 저 8시에 왔습니다.”(57세 남성 손님)

9일 새벽 3시 경기 성남시 야탑역 인근의 한 단란주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업소 관계자 2명과 손님 5명은 당황해 하며 체념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을 의식해서인지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 단란주점은 앞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지만, 단속 경찰관이 잠복한 끝에 적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단란주점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분당구청에 통보했고, 분당구는 단란주점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청구했다. 손님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8일 밤 10시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경기 성남 정자역과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의 불법영업 단속을 동행했다. 취재진이 함께했을 땐 적발된 업소는 없었지만, 경찰관들이 새벽 늦게까지 단속한 결과 몰래 영업 중인 유흥업소 한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불법영업을 하는 단란주점들은 저마다 요령이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 피하는 요령 등을 확인해 불법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을 찾아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날 밤 10시 30분쯤 정자역 일대에는 어둠이 가득했다. 영업시간이 끝나 식당이 모인 길거리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주점에서 나온 취객만 드문드문 보였다. 이 시각 경찰관 4명과 구청 직원 한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한 지하의 유흥주점 내부를 유심히 살폈다. 앞서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한 적 있는 업소였다. 김완철 분당서 생활질서계장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한 뒤 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김 계장은 “단속을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문을 닫은 것 같다”며 “호객행위하는 이들도 분당 지역은 단속이 심하다며 고객을 강남으로 유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야탑역 상황도 비슷했다. 단속반은 심야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실제로 단속반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업소 영업은 종료돼 있었고, 여성은 면접을 보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속에 나선 오병석 경위는 “근처에 망을 보는 사람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눈치를 챈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계장은 “불법영업 업소 근처까지 들키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먼 거리에서부터 미행해 업소를 적발하기도 한다”며 “평소 새벽 3∼4시까지 단속을 진행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경우엔 현장에서 바로 입건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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