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앞 음란행위로 붙잡힌 50대 남성..17년 전에도 아동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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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DNA 수사에서 17년 전에도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9일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행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17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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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뉴스1) 김홍철 기자 =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DNA 수사에서 17년 전에도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9일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행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C양(10)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17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4년 당시 피해자 B양(6)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출동한 경찰은 B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으나 피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 조치와 면밀한 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 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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