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공개 소송 지고 15글자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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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오늘(9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목록' 문건을 공개하면서 '제목' 항목에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15 글자만 수기로 적혀 있었고 나머지 항목은 빈칸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민변은 "이 초라한 목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는데 3년 8개월이 걸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변의 김남주 변호사는 사건이 난 지 "50년 넘게 지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국정원이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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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단 15글자만 있는 부실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오늘(9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목록' 문건을 공개하면서 '제목' 항목에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15 글자만 수기로 적혀 있었고 나머지 항목은 빈칸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민변은 "이 초라한 목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는데 3년 8개월이 걸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변은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한 한국군의 민간인 살인 사건에 대한 당시 중앙정보부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2017년 8월 청구했으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변은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달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변의 김남주 변호사는 사건이 난 지 "50년 넘게 지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국정원이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보유 중인 문서 목록을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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