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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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 공정거래팀이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논문으로 엮어냈다.
9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지평의 공정거래팀은 지난달 15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논문이 수록된 '플랫폼 경쟁법'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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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 공정거래팀이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논문으로 엮어냈다.
9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지평의 공정거래팀은 지난달 15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논문이 수록된 ‘플랫폼 경쟁법’을 출간했다.
수록된 논문은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등 총 네 편이다.
이번 책과 관련해 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이 일상의 평범한 법령 용어가 된 시대에 새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신규범이 사회적으로 요청된다"며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평에 합류한 김성하 고문도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나 노동 문제와의 연계성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책을 통해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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