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베이비시터가 '입주 도둑'..50대 여성 입건

정진욱 기자 2021. 4. 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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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이비시터가 집안의 물건과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 됐으면서도 일한 급여는 달라고 했다는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여성을 입건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베이비시터 A씨(여·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3월16일부터 4월 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형 베이비시터로 취업한 뒤 집안을 뒤져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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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한 베이비시터가 집안의 물건과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 됐으면서도 일한 급여는 달라고 했다는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여성을 입건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베이비시터 A씨(여·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3월16일부터 4월 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형 베이비시터로 취업한 뒤 집안을 뒤져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명품 지갑, 동전 등을 훔쳐 출입문 앞 양수기함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가 택배 확인을 위해 집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절도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피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사실을 폭로했다.

작성자 B씨는 "출산한 지 30일, 입주형 베이비시터 월급 400만 원에 들어오신 아주머니,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베이비시터가) 오신 첫날부터 열흘 정도를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도 핸드폰만 보면서 케어는 안하고 집안 곳곳을 뒤지며 우리집 물품을 수색하고 챙겼다"며 "(이를) 알게 된 계기는 친정엄마가 택배 확인을 하려고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다가 보따리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고, 경찰을 바로 불러 현행범으로 잡았다. 훔쳐 간 물품을 확인해보니 가관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베이비시터는)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집에 가신 것 같고, 형사과로 넘어갔는데 실질적 처벌이 될지 모르겠다"며 "울화통이 터진다. 아이 보시는 것도 엉망이라 저희가 부탁드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아이 보는 것 때문에 10일만에 취소하고 보내 드리려고 했고, 실행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베이비시터는) 처벌 안될 것 알고 그런 건지 경찰이 와도 식탁의자에 딱 다리 올리고 묵비권 행사하더라"며 "내 아이를 도둑놈한테 맡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크고 아직 저희집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월급 입금하라는 저 아줌마 어떻게 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는 저희 물품을 손댄 거에 소름이 끼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줌마가 저희아이를 봤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집 방 5개를 안 뒤진 곳이 없고 자주 만지는 용품은 손은 안 대고, 가져가도 모를 것들부터 차근차근 챙기기 시작한 거 같다"며 우리집에서 더 있었다면 더 대담하게 가져가셨을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B씨는 "전에는 이분이 어떤 집에 있었는진 잘 몰랐기에 그분들을 찾아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거부하셨다는 얘길 들었다"며 "합의금은 필요없고 앞으로 베이비시터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빨간줄 그어주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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