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언니는 국선, 친모는 검사 출신.."모녀의 이상한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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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가 이날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화제가 됐다.
네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친딸 김씨와 달리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인 사실을 숨기고 '외할머니'를 자처한 석씨는 지난 5일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대구지검과 김천지청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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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가 이날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화제가 됐다. 네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친딸 김씨와 달리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인 사실을 숨기고 ‘외할머니’를 자처한 석씨는 지난 5일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대구지검과 김천지청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딸은 국선변호사 선임, 엄마는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는 게 수상하다" "딸도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 해줘야지 참 이상한 집이네" "지딸은 국선변호인, 어미는 유료변호사 선임,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 재판을 앞둔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한 남성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빈 집에 숨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치된 여아는 지난 2월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아를 신고한 것은 스스로를 ‘여아의 외할머니’라 주장한 석씨였다. 석씨는 김씨가 살던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며 사실상 ‘여아의 친모’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석씨가 김씨의 출산일인 2018년 3월 30일 이후 약 이틀간 자신의 딸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김씨의 친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김씨는 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석씨는 사체유기 미수,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혐의는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 법리다툼 자체가 큰 쟁점이 되지 않는 반면, 석씨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어 이사가면서 아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매달 아동·양육 수당 20만원을 수령했다. 이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해 아이가 숨진 것을 예상한 채 아동·양육수당 등을 수령한 김씨의 혐의는 석씨와 달리 명확히 규명됐다.
하지만 석씨의 경우, 숨진 여아가 석씨가 친딸이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정확히 밝혀졌지만, 석씨가 해당 아이를 김씨의 친딸과 바꿔치기한 정황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석씨가 ‘구미 여아’를 ‘김씨의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경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바꿔치기된 아이의 생사 여부와 행방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한 동기나 방법, 시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또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줄곧 ‘구미 여아’를 출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석씨와 그 가족들의 태도 역시 수사에 혼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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