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신생아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구형

송주현 2021. 4.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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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열린 A(29)씨의 영아살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이 잔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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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열린 A(29)씨의 영아살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이 잔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망한 영아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자친구도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재판부가 "할말 있으면 자유롭게 말하라"는 기회를 줬지만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고 아무말 없이 재판을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연하의 남자친구인 B(24)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B씨가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집안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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