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 판다..코빗, NFT 작품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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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국내 최초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경매에 부쳤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이더리움 보유자라면 누구나 파운데이션에 접속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이 국내 첫 거래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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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 첫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국내 최초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경매에 부쳤다고 9일 밝혔다.
코빗은 활동명 노네임드(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해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foundation.app/nonamedartist)에 등록했다.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이더리움 보유자라면 누구나 파운데이션에 접속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두 제품의 최초 입찰 가격은 각각 2이더리움(약 500만원)으로, 전날 오후 6시께 경매가 시작됐다.
최종 낙찰자는 각 작품의 작명권을 갖게 된다.
국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된 일시는 각각 2013년 9월 3일 오전 6시 31분, 2016년 3월 25일 오후 4시 21분이다.
작명권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 'BTC 201309030631'이라는 이름을 이 거래에 붙일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이 국내 첫 거래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매"라고 설명했다.
코빗은 낙찰자가 정한 이름을 향후 이미지로 만들어 코빗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NFT는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사상 첫 번째 트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NFT는 지난달 경매에서 290만 달러(약 32억7천만원)에 팔렸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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