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 "방치, 아동수당수령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향신문]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언니로 확인된 A씨(22)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난 뒤 재판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고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 측 국선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더 이상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 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해 별다른 공방 없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날 법원 정문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7~8명이 재판 시작 전부터 ‘STOP 아동학대’, ‘방임은 영혼의 살인입니다’ 등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날 공소사실에서 A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9일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예견하고도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오면서도 친인척 등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 관계로 밝혀졌다.
아이의 친모는 A씨가 아니라 A씨 어머니인 B씨(48)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A씨가 낳은 신생아와‘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사체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B씨는 4번에 걸친 유전자 검사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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