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방위비분담금..국회, 비준 동의 거부해야"

최소망 기자 2021. 4.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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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9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을 규탄하며 "국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다. 정부 당국의 특별협정 서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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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상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9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을 규탄하며 "국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다. 정부 당국의 특별협정 서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정은 주권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라면서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 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의 이유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당국은 지난 8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전년동기 대비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상승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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