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 혼잡 없이 1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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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 김천지원에는 취재진 30여명이 몰렸지만, 혼잡은 없었다.
법원 정문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7∼8명이 재판 시작 몇 시간 전부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해 별다른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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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9일 오후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 김천지원에는 취재진 30여명이 몰렸지만, 혼잡은 없었다.
법원 정문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7∼8명이 재판 시작 몇 시간 전부터 피켓 시위를 벌였다.
'STOP 아동학대', '방임은 영혼의 살인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등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숨진 여아 유해를 뿌린 곳으로 알려진 남구미대교 근처 낙동강 변을 찾아 고인 명복을 빌었다고 했다.
오후 2시 20분께 김씨를 태운 대구지방교정청 호송차가 정문에 들어서자 이들은 "김XX 사형"이라고 10여 차례 소리 높여 외쳤다.
단발머리에 잿빛 수의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 건물로 이동했다.
10분 뒤 스마트폰 추첨 앱으로 일반인 방청객 8명이 선정됐다.
법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인 방청객을 8명으로 제한했다.
아동학대반대단체 회원 등 일부 당첨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방청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해 별다른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법원 주변에는 취재진 외에 일반 시민이 거의 없어서 별다른 소동은 없었다.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A씨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볼 수 없었으나 답변할 때 목소리에서 떨거나 긴장한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 아버지(59)는 법정 복도에서 "당신들이 쓴 것 중 맞는 게 뭐가 있는가"라며 언론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천지원에 취재진이 이렇게 많이 몰린 건 예전에 없던 일이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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